- 직원의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사업장에 새로운 직원이 오면 인건비 신고를 해야한다. 우선 직원의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직원의 4대보험 가입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각 공단에 연락하여 가입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사이트에서 쉽게 가입시킬 수 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한다. 로그인 방법에는 아이디/비밀번호 방법과 공인인증서 방법이 있다. 개인적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법을 추천한다. 증명서 발급 등을 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한다.
로그인 후 자격취득을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입력할 것은 없다.
가입자 정보에 직원의 이름, 주민번호, 자격취득일(근무 시작일), 월 소득액을 입력한다.
이때 월 소득액을 잘 적어야 한다.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원이면 상관없지만 시급으로 일하는 직원이면 월평균 금액을 적어야한다. 시급을 받더라도 매달 받는 금액이 고정적이면 관계없지만 들쑥날쑥하다면 월평균 보수액을 적어야한다. 예를들어 시급이 80~100만원을 왔다갔다 한다면 평균 보수액을 계산하여 적어줘야한다. 받아간 월급이 신고 금액 보다 적다면 그 다음해에 4대보험이 추가로 정산되어진다. 보수액이 많게 신고되었어도 정산되어진다.
근무시작일도 잘 선택해야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기한이 해당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다. 건강보험의 신고기한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이다. 국민연금은 신고된 날의 다음달부터 부과된다. 만약 1일에 신고되었다면 그 달에 국민연금이 부과된다. 직원들의 4대보험료가 정말 많이 부담된다. 따라서 사장님들은 이번달부터 직원의 4대보험료를 낼지 말지를 생각해보고 근무시작일을 선택하면 된다.
국민연금에 체크를 한 후 자격취득부호의 돋보기를 클릭한다. 보통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정규직 직원을 둔다면 코드 1번인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등을 포함)을 선택한다.
건강보험에 체크를 한 후 자격취득부호 돋보기를 클릭한다. 이게 좀 애매하다. 직원이 지역가입자였다면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직원이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었다면 06 직장피부양자 상실을 선택하면 된다. 전부 애매하다 싶으면 13 기타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에 들어온 직원이 자녀 앞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었기에 직장피부양자 상실을 선택했다.
고용보험에 체크를 한 후 직종에 돋보기를 클릭 후 선택하여준다. 1주에 근무하는 평균시간을 적으면 된다. 근로자 30명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이므로 신청하면된다.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웬만하면 다들 해당사항이 될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생각 보다 도움이 된다. 해당되면 꼭 신청해서 받으면 좋다.
산재보험도 체크를 한 후 직종과 근로시간을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된다.
월평균 보수액과 직종, 직원의 주민번호, 근무 시작일만 잘 작성하면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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