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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일정/시험과목

by criticalgirl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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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한다. 또한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한다.


  •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및 방법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이 변경되었다.

올해 2019년 제30회 시험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이 포함된다.

 2019년 제30회 시험부터 제2차시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시험과목의 시험범위 “3. 중개실무”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이 포함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출제비율은 30% 내외라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큐넷을 참고하길 바란다.


  • 공인중개사 합격기준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동일한 날에 1차와 2차 시험을 본다.

1차만 합격하고 2차가 떨어진 수험생은 다음 1회에 한해 1차가 면제되고 2차만 치르면 된다


  •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공인중개사 접수기간은 2019년 8월 12일부터 21일까지이다.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이다.

시험일은 10월 26일이다.

응시 수수료는 1차 13700원, 2차 14300원, 1·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이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 공고는 2019년 7월 24일 수요일에 공고 예정이다.


  • 공인중개사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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