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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손해평가사 시험일정
손해평가사란?
손해평가사는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손해평가사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은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제4항]
손해평가사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이다.
손해평가사는 2019년 6월 1차, 9월에 2차 필기시험이 있다.
손해평가사 시험과목
손해평가사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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