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자격조건1 [자격증]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일정/시험과목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공인중개사란공인중개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한다. 또한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부동산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한다.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제한없음※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 2019.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